숙박업 가능 건축물 확인방법
숙박업 인허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축물 용도와 허용 지역
숙박업 창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건물이 숙박업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나 매입을 진행할 경우,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해 폐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숙박업 가능한 건축물 확인 절차를 표와 함께 쉽게 정리합니다.
확인 항목 | 내용 | 확인 방법 |
---|---|---|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 민원24)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제한적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용도변경 가능 여부 | 숙박업이 포함된 용도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건축사 또는 지자체 건축과 문의 |
소방 기준 충족 | 비상등, 감지기, 유도등 등 숙박업 기준 | 소방서 또는 소방업체 견적 문의 |
위생기준 | 공용화장실 기준, 욕실 여부 등 | 보건소 위생과 사전 방문 상담 |
-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또는 부동산 등기소에서 가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무료 조회 가능
- 용도변경: 대부분 소규모 리모델링 시에도 건축사 설계 도면 필요
※ 주의: 오피스텔, 원룸 건물, 공동주택 등은 일반적으로 숙박업 인허가 불가 대상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인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