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부가세 등록 여부
숙박업 창업 시 부가가치세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숙박업은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 세금 계산 방식, 등록 기준 등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일반 숙박업(모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업에 해당
– 단, 농어촌 민박 등 일부는 면세 대상(조건 충족 시)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등록 필수 - 간이과세자 특징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율 낮음 (1~3%)
– 공급대가 기준 세액 산정, 세액공제 불가 - 일반과세자 특징
–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부가세 10% 부과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OTA(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연동 시 대부분 일반과세자 필요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선택 기준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
부가세율 | 1~3% (업종별) | 10%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
주의: 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여기어때 등)에 숙소 등록 시 일반과세자 등록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숙박업’으로 업종코드 입력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