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소방점검 기준
숙박업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방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비상구, 감지기, 피난안내도, 소화기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업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 기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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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 2개 이상 확보, 자동문 정상 작동, 피난 방해물 제거 |
피난 안내도 | 모든 객실 내 부착 의무 |
소화기 | 33㎡ 당 1대 이상, 위치 표시 및 점검일 기재 |
감지기 | 객실 및 복도 설치, 작동 점검 필수 |
자동화재탐지설비 | 150㎡ 이상 간이형 / 600㎡ 이상 일반 자탐 |
전기 · 가스 | 누전차단기, 누출 경보기, 차단장치 점검 |
이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경우(1,000㎡ 이상 또는 30실 이상)에는 자격 보유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5,000㎡ 이상)
-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 자체점검표 작성: 월 1회, 2년간 보관 의무
-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미이행 시 벌칙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점검결과 미보관 시 행정처분
창업 전에는 관할 소방서나 전문 업체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점검표에 맞게 설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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