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제 요건 총정리 | 생활숙박업, 일반숙박업 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숙박업 신고제 요건

생활숙박업 또는 일반숙박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정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숙박업 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며, 각종 위생·건축·소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위생과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숙박업 신고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요건
시설 용도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또는 관광숙박시설 용도
건축법 준수 다중이용시설 기준 충족 및 건축물 용도·구조 적합
위생시설 객실별 욕실, 세면대,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필수
소방시설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완강기 등 소방 기준 충족
면적 기준 객실당 6.6㎡ 이상, 총 30㎡ 이상 권장 (지자체별 조례 상이)
기타 간판설치, 폐수처리, 주차장 확보, 방음기준 등 조례 확인 필요

  • 숙박업 신고서 제출
  • 건축물대장 등본 및 평면도 첨부
  • 소방시설 설치 확인서, 위생시설 도면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임대 시)
  • 사업자등록 예정 확인서 또는 등록증

신고는 해당 지자체 보건소 위생과에서 접수받습니다.
사전 상담 및 숙박업 적합 여부 검토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숙박업 운영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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