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창업 시 필요한 면적
숙박업 창업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면적은 업종 구분(생활숙박업, 일반숙박업, 소형숙박업 등)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 조례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객실별 최소면적과 총면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 전 해당 지자체 위생과 또는 보건소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업 유형별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업 종류 | 객실 최소면적 | 총면적(예시) |
---|---|---|
일반숙박업 | 6.6㎡ 이상/객실 | 약 30㎡ 이상 (기본) |
생활숙박업 | 6.6㎡ 이상/객실 | 40~50㎡ 이상 권장 (조리시설 포함 시 넓게 적용) |
소형숙박업(게스트하우스) | 2.5㎡ 이상/인당 | 총 20㎡ 이상 + 공용공간 별도 확보 |
모텔형 숙박업 | 10㎡ 이상/객실 (욕실 포함) | 50㎡ 이상 (프런트, 주차 포함) |
- 객실 외 공용 공간도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비상통로 및 피난시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조건(주차장, 접객공간, 세탁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는 반드시 숙박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미달 시 숙박업 신고 자체가 불가하므로, 사전 설계 및 평면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숙박업 면적 요건 클릭해서 자세히 확인하세요